- 여행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되거나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
-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하다고 경찰 등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
- 상해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계속하여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
- 질병을 그 직접원인으로 하여 여행도중 사망하거나 여행도중 걸린 질병으로 인해 계속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
수색구조비용, 피보험자의 친지 및 그에 준하는 2명까지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, 숙박비(14일 한도), 피보험자의 유해이송비 및 제잡비(10만원 한도)를 보상하여 드리는 담보가 특별비용입니다.
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